인천서 목 잘린 새끼고양이 발견…누리꾼 분노, 13일 경찰 수사 착수

인천에서 발견된 고양이 사체… 경찰, 학대 가능성 염두에 두고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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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Pixabay)

인천 계양구 소재에 위치한 한 공터에서 머리가 잘린 새끼 고양이의 사체가 발견되어, 경찰이 동물 학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13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0분 쯤 “새끼 고양이가 목이 잘려 공터에 버려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 받았다.

신고자는 “어제는 없었는데 오늘 공터 주변을 지나가다 보니 머리가 잘린 고양이 사체가 버려져 있었다”라고 진술했다. 지금까지 특정된 용의자가 없어 경찰은 인근에 있는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누군가가 새끼 고양이를 고의로 죽였는지 아니면 다른 동물에 의해 사체가 훼손됐는지를 확인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사체를 부검하고 “고양이 범백혈구감소증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찰에 통보했다.

앞서 올해 7월에 인천 남동구 소재 아파트 주민이 “고의로 누군가가 죽인 것 같다”며 4마리의 고양이 사체가 발견된 적이 있다. 4마리 중 한 마리의 경우 몸통과 다리가 분리된 상태였다.

앞서 동물을 학대하거나 살해해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1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역 4개월에서 1년 또는, 벌금 3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기본 양형기준을 설정했다. 가중 시에는 징역 8월에서 2년까지, 또는 벌금 5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이다.

2유형에 해당하는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징역 2개월에서 10개월 또는 벌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했다. 가중될 때에는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까지, 벌금 3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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