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애가 담배를 왜 피워” 흡연하던 여성 폭행한 50대 결국 ‘벌금형’

길거리에서 흡연하던 여성 폭행한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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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Freefik)
(사진 출처 – Freefik)

길거리에서 흡연하던 여성의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결국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의하면 대전지법 형사 11단독(장민주 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밤 0시 3분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 한 무인점포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B씨(22)의 등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조사 당시 B씨가 자신의 아이들이 있는 곳 앞에서 흡연하는 것에 화가 나 “여자애가 담배를 왜 피우냐”며 B씨의 등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 과정에서 “길거리 흡연행위에 대해 훈계할 목적으로 한 행동이지 폭행이 아니었다”며 A씨는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장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폭행이 인정된다”며 “다만 A씨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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