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남성 살해 후 시신 지문으로 6천만원 대출…

처음 본 사람 살해한 뒤 시신 지문으로 600만원 대출 받은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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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채널A화면 캡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살해하고 피해자 시신의 지문으로 6000만원을 대출받은 3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경찰에 송치됐다. 

3일 경북 김천경찰서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8일 구속 송치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달 경부 김천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를 휘둘러 30대 남성 B씨를 숨지게 했으며 범행 일주일 만에 김천의 한 주차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김천 지역 모텔 3곳에서 숨어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제난에 시달리다 오피스텔 인근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으며 일면식도 없는 B씨의 집 앞에 앉아 있다가 B씨가 나가라고 하자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후 B씨의 신분증과 현금 카드를 사용해 범행 도중 다친 부위를 병원에서 치료했으며 편의점, 택시, 숙박업소에서 수백만 원을 결제했다. 

현금 카드를 다 사용한 뒤에도 A씨의 범행은 그치지 않았다. B씨의 시신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로 6000만원을 대출 받았으며 이 금액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B씨의 가족이 “B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연락을 시도하자 B씨 휴대전화로 “집에 없다, 통영에 간다”등의 거짓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A씨는 검거 직전 자신의 부모에게 “사람을 죽여서 자살하겠다”고 협박했으며 이후 부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이 범행 증거를 확보하자 인정했다. 

경찰은 검거 당시 B씨의 시신은 랩으로 감싸진 채 주거지에 방치되어 있었으며 시신 훼손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에탄올과 물걸레 등을 사려는 등 시신을 숨기고 은폐하려는 정황도 확인됐다. 

A씨에게 전과 이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검사 등을 실시했다.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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