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원, ‘마약 대리 처방사건’ 세 번째 기소에서 징역 1년 6개월 추가
오재원, 마약 대리 처방 사건 세 번째 기소
수면제 대리 처방 혐의로 기소된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이번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세 번째 기소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규 판사는 지난 12월 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재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365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야구선수 지위를 이용해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후배에게 처방받게 했고, 3년이 넘는 기간 범행이 계속돼 수수한 양도 많다”고 밝혔다.
오재원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86회에 걸쳐 전현직 야구선수 등 14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스틸녹스와 자낙스 2,365정을 처방받게 한 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오재원이 야구계 선배로서 20대 초중반 어린 후배들이나 1∼2군을 오가는 선수들에게 수면제를 처방받아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후배들에게는 욕설과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재원은 이미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 사이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에게서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되어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2심 재판 중이다.
또한, 지난해 2023년 11월 지인 이 모 씨로부터 필로폰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5월 추가 기소된 오재원은 지난 10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