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세 아동 학대 사망’ 태권도 관장에 무기징역 구형

태권도 관장, 아동 학대 사망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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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freepik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 출처 – freepik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오늘 12월 19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오창섭)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태권도장 관장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태권도장 운영하며 아동학대를 방지할 지위에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학대했다. 피해아동은 사망했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돌이킬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중대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단지 장난이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해 유족들에게 더 큰 피해를 입혔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태권도장은 학부모들에게 신뢰를 받는 하나의 교육의 장이고 그만큼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곳”이라며 “이번 범행으로 인해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재판부는 A 씨에게 “다른 아이는 아니고 이 피해 아동에 대해서만 매트에 거꾸로 넣은 이유가 뭐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을 보면 놀아준 게 아니고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거 같다. 그 아이가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생각해봤냐. 하루에 100장씩 반성문을 써내도 반성하는 지 모르겠는데 몇 자 적는다고 반성한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참회하고 있으며 하루에 100장, 200장씩 써내야 하는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처음 경찰에서는 과실치사 개념으로 송치했는데 갑자기 사망해서 검찰에서 아동학대로 바꿨다. 학대 혐의를 부정한 적 없다. 그러나 살해 동기가 없다. 왜 죽이겠나”라며 검찰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변론했다.

A 씨가 최후 변론에서 방청석에 있는 유족을 향해 엎드리며 “죄송하다”고 말하자, 유족 측은 “남의 새끼 죽여놓고 장난이야, 사형을 때려야한다”고 외쳤다. A 씨의 선고는 1월 23일 오전 10시에 동일한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7월 12일 경기 양주시 덕계동에 위치한 태권도장에서 5세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A 씨는 B군을 매트 안에 거꾸로 넣고 약 27분 동안 방치해 숨을 쉬지 못하게 했다. B군은 고통 속에서 “꺼내달라”고 애원했지만, A 씨는 이를 무시했다. 당시 도장의 사범 C 씨가 “B군을 꺼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권했지만, A 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11일 뒤 숨을 거뒀다. 수사 결과, A 씨는 평소에도 B군을 때리거나 꼬집는 등 지속적인 학대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건 당일에는 응급처치를 하지 않고 CCTV 영상을 먼저 삭제하려는 등 증거를 없애려 했던 정황도 확인됐다.

A 씨 측은 앞선 공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적 인과관계와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며 고의성을 부인하는 의견서를 제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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