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유죄판결 뒤집혀…98명의 사상자들 억울함만이 남았다.

가습기 살균제 유죄 판결 대법원에서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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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출처-나무위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출처-나무위키)

26일 오늘 대법원에서 98명이 폐질환을 앓게 하고 12명은 사망케 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2019년 7월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는 인체에 유해한 원료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 판매하여 항소심에서 각각 금고 4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가습기메이트 주원료 CMIT과 MIT이 피해자들의 질환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CMIT과 MIT 성분 가습기살균제가 폐질환 간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가해 기업들이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유죄로 판결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그간 겪었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거듭 호소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고, 현재까지도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라 밝힌 2심 재판부는 각 피고인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다.

오늘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피고인들이 제조, 판매한 가습기살균제의 주원료와 사건의 가습기살균제 주원료 CMIT·MIT는 성분이 전혀 다르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관련 사건 피고인들과 이 사건 피고인들이 상대방 가습기살균제의 개발·출시를 인식했다거나 그에 관해 서로 의사를 연락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라며 가습기 살균제의 결함이나 하자로 사망 또는 상해사고가 일어날 것을 예측하긴 어려웠을 것이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들과 관련 사건 피고인들 사이의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에 관한 공동인식 내지 묵시적 의사연락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라며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한다면 인터넷망 등을 통해서 국경을 초월한 상품의 구매·소비가 용이하게 이뤄지는 현대사회에서 상품 제조·판매자들 등에 대한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범위가 무한정 확장된다” 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분이 다른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회사와의 공동정범은 성립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만으로 복합사용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더 심리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사건이 “무죄 취지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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