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는 주민이 보고 고양이는 캣맘이 챙긴다? 입주민 민원 폭주

주차장에 고양이 사료 둔 '캣맘' 입주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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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캣맘
(사진출처-보배드림)
보배드림 캣맘
(사진출처-보배드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고양이 사료를 두는 캣맘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입주민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고양이 밥’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지하주차장 기둥 옆에 캣맘이 설치하고 간 고양이 밥그릇 사진을 올리며 “입주 2년이 다 돼 가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다. 하필 기둥 뒤가 제 차. 혹시나 보닛(본네트)에 고양이가 들어갔을까 봐 아내 차를 끌고 출근했다. 그런데 돌아와서도 계속 있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블랙박스에 찍히는 각도도 아닐 것이고 관리실에 CCTV (조회를) 요청해도 신원확인이 되겠느냐? 치워달라고 (관리사무소에) 전화드리긴 했는데 또 저럴까 걱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글은 27일 현재 추천 수 218회, 댓글 수 1069개를 넘기며 화재가 되고 있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료 살 돈으로 연말 어려운 곳에 기부라도 해라”, “길고양이는 좋아도 데려가긴 싫다는 내로남불”, “불쌍하면 데려가서 키우지”등의 반응을 보이며 캣맘을 비판했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길고양이는 동물보호법상 야생동물로 분류돼 구조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주차 된 차 아래 고양이 사료를 둔 캣맘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주차장에 둔 사료로 인하여 바로 옆에 있던 차량 엔진룸에 들어간 고양이가 끼임 사고로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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