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세무조사로 거액 추징… 50억 시세차익 논란

황정음, 세무조사로 거액 추징과 시세차익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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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사진 출처 - 황정음 공식 인스타그램)

배우 황정음이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고강도 비정기 세무조사 후 거액의 추징금을 납부한 것에 대해 소속사 측에서 “고의적인 탈세나 미납은 없었다”고 밝혔다.

황정음
(사진 출처 – 황정음 공식 인스타그램)

이에 대해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2월 30일 공식 입장을 통해 “황정음은 2023년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임했고 세무당국과 세무사 간 조율 과정에서 해석에 관한 의견 차이로 발생한 추가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보도된 바와 같이 건물의 매입, 매각 과정에서 세금 문제는 없었다”며 “고의적인 탈세나 미납 등 그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 또한 없었다”고 강조하며 논란을 일축했다.

또한, “앞으로도 황정음은 관련 법에 따라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행할 것임을 말씀드린다”이라고 덧붙였다.

황정음
(사진 출처 – 황정음 공식 인스타그램)

황정음은 지난 2018년 3월 가족 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명의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상가 건물을 약 62억 5000만 원에 매입했으며, 2021년 10월 대구의 건물임대업체에 해당 건물을 매각해 약 5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황정음은 2020년 5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 주택을 약 46억 원에 매입한 이력이 있다.

황정음의 세무조사와 관련된 보도는 연예계와 대중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고소득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례는 공정한 과세와 투명성 강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킨다.

한편, 황정음은 사적인 문제로도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2016년 프로골퍼 출신 이영돈과 결혼해 두 아들을 두었지만, 2020년 9월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위기를 겪었다. 2021년 7월 재결합 소식을 전했으나, 2024년 2월 두 번째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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