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징역 7년 형량 낮아”… 25일 친형 부부 항소심 공판
방송인 박수홍의 돈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그의 친형 부부의 항소심 재판이 25일 진행된다.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씨와 배우자 이 씨에 대한 3차 항소심 공판을 진행한다. 증인으로는 친형 회사에서 근무한 세무사가 나설 예정이다.
앞서 박수형의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 7000만 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 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 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 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 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씨는 이에 대해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했으나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왔다.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7년을, 이 씨에겐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라엘에 대한 법인가트 임의 사용, 개인변호사 선임 비용 송금, 허위직원 급여로 인한 횡령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박수홍 개인과 관련한 횡령에 대해서는 증빙자료가 부족하고 사용처 또한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 씨는 징역 2년을 선고 했으며, 공법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한 이 씨에게는 무죄로 판결 했다.
박수홍 측은 지난 2023년 10월 형수인 이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으며 이 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이달 11일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5번째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후 이들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검찰 측도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 했다.
박수홍은 지난 공판에 직접 참석해 억울한 심경을 밝힌 바 있다. “연예계 생활이 누군가를 의지할 ㅅ 밖에 없다 절대적으로 믿어야 하고 소속사와의 분쟁이 많은 곳이다 그런 것을 보고 누구보다도 믿을 수 있는 제 형제이기 때문에”라며 “(제가) 무지했던 것도 잘못이지만 뚜껑을 열고나니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 한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다른 이들의 이익을, 그게 하물며 가족이라 하더라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