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얼거려서” 생후 2개월 영아에 어른 감기약 먹인 30대 남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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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프리픽)

생후 2개월 영아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먹여 부작용으로 숨지게 한 30대 남녀가 실형을 받았다.

A씨 등은 2022년 8월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이 된 A씨의 아들 C군에게 영유아 부작용이 있는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 먹인 후 엎어 재워 질식사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군의 시신에 대해 부검을 의뢰한 결과 감기약 속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C군에게 독성 작용을 하고 코와 입 등이 막혀 질식사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인용 감기약에 포함된 디펜히드라인 성분은 영유아가 사망할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어 만 4세 미만 아동에게 투약을 권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C군이 저녁시간에도 칭얼대며 잠을 제대로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사건 당시 해당 모텔에는 B씨 동거인 D씨와 D씨 자녀도 함께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C군 사망을 초례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초기 감기약을 먹인 사실을 감추는 등 범행 후 사정도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이재원 부장판사)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A씨와 그의 지인 30대 B씨에게 모두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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