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우라는 말에 흉기 들고 담벼락 넘은 20대, 살인미수로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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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흉기 들고 살해 시도 징역 5년 선고 담배 살인미수
20대 흉기 들고 살해 시도 징역 5년 선고 담배 살인미수
(사진 출처-pexels)

집 밖에서 담배를 피우라는 이웃의 요구에 분노해 흉기를 들고 살해를 시도했던 20대가 미수에 그쳐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월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2023년 6월 20일 오후 1시 40분 충남 아산에 있는 A(20대) 씨의 집에서 발생했다. 당시 A 씨는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옆집에 사는 B(40대) 씨가 “죄송하지만,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워주세요”라고 요청했다.


이 말에 격분한 A 씨는 흉기를 들고 담벼락을 넘어 B 씨의 집으로 건너가 살해를 시도했다. A 씨는 흉기를 휘두르며 B 씨에게 달려들었고, 두 사람은 약 10분 동안 몸싸움을 벌였다.
B 씨가 A 씨의 양팔을 붙잡고 저항한 끝에 A 씨는 결국 범행에 실패하고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귀와 어깨를 물리는 부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21일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40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유리한 양형 요소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형사 공탁한 점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지 않겠다”며 “피고인이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불법성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 10분가량 대치가 이어졌다.

낮은 담을 두고 연접한 주택환경에서 피해자의 즉각적인 대처가 없었다면 피해가 확대됐을 것”이라며 “이 사건 이후 피해자 가족들은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용서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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