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 살인, 사체·유기·훼손’ 범인은 30대 영관급 장교… “말다툼 끝에 홧김에 살인” 구속 심사

'북한강 사체·유기·훼손' 군 장교 오늘 구속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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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대 소속의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30대 육군 영관 장교의 구속 여부가 5일 결정된다. 춘천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1시,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30대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 출처 – MBC 홈페이지 캡처)

A 씨의 구속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중령 진급 예정인 A 씨는 지난달 10월 25일 오후 3시경,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군무원 B 씨(33)를 차 안에서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이튿날인 26일 오후 9시 40분경 강원도 화천 북한강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달 2일 오후 2시 45분경, 화천군 화천읍 화천체육관 앞 북한강에서 시신 일부가 수면 위로 떠오른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지문 감식을 통해 B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B 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폐쇄회로(CC)TV 분석, 피해자 가족 탐문을 통해 A 씨를 특정했으며, 11월 3일 오후 7시 12분경 서울 강남 일원역 지하도에서 A 씨를 살인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A 씨는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국군 사이버 작전사령부 소속의 소령 중령(진급 예정)으로, 10월 28일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받았다. B 씨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말다툼 도중 우발적으로 B 씨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부대 인근의 철거 예정 건물에서 직접 준비해 온 도구들로 혈흔 등 흔적을 남기지 않고 시신을 훼손했으며, 10여 년 전 근무한 경험이 있는 화천 지역에 시신을 유기했다.

특히 A 씨는 시신이 강에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 봉지에 돌을 넣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A 씨는 지난달 27일, B 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대 측에 남은 근무 일수를 ‘휴가로 처리해달라’고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B 씨의 가족 및 지인과도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1월 4일 오전 11시 36분경 북한강에서 시신 전체를 발견해 인양했지만, 시신 훼손에 사용된 흉기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군부대 내에서 발생한 잔혹한 범죄로,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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