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유튜버 성폭행, 2년간 13세와 동거… 아내 폭행까지 저질렀다
파렴치함의 정점, 20만 유튜버 13세 성폭행…이어 아내 폭행
2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가 13세 미성년자와 동거하며 성관계를 맺은 혐의 등의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13일과 17일, 서울 종로경찰서와 인천 미추홀 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 및 유포), 가정 폭력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당시 13세의 시청자와 2년간 동거하면서 34차례의 성관계를 맺었다. 이로 재판에 넘겨져 19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고, 검찰은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 지난 13일에는 인천 미추홀구 소재 숙박업소에서 아내인 B씨를 폭행한 혐의로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안면과 턱 부위를 주먹으로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았지만, 숙박업소 직원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
A씨의 파렴치한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지난 8월에는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발로 차 죽여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아내인 B씨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여 유튜브에 올린 혐의로 입건 된 적이 있다.
아내인 B씨의 신체를 일부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 경찰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