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복판에서 8중 추돌 사고 낸 무면허 20대 구속기소… 위험운전치상 혐의

‘강남 한복판 8중 추돌’ 무면허 20대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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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Freefik)
(사진 출처 – Freefik)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8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결국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오늘)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

지난 2일 오후 1시 39분쯤 A씨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한복판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여 차량 여러 대를 잇달아 들이받으며,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총 8대를 파손시켜 추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30분 전에도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한 도로에서 4세 아들의 유모차를 밀고 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 30대 여성과 유모차에 타고 있던 4세 아들은 크게 다치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사고 당일 택시를 타고 가라며 모친이 만류했지만 결국 송파구 거여동에서 자신의 자택이 있는 강남구 논현동까지 A씨 본인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두 번째 사고 현장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이 드러났다. A씨는 운전을 배운 적은 있으나 면허를 취득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이후 A씨는 자신의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 어떡해? 차 박았어, 어떡해” “시동 끄는 걸 몰라. 어떻게 꺼. 사람 쳤어. 어떡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A씨가 사고 당시 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을 복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가 아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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