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 숨지자 시신 버린 친모, 징역 6년형

갓난아기 시신 유기한 친모,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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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freepik)

자신이 낳은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풀숲에 유기한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출처 – freepik)

수원고등법원 형사3-2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 판사)는 11월 27일, 숨진 아기의 친모 A 씨에 대한 살인 및 시체유기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 씨는 1심에서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검찰과 A 씨는 각각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고려해 적절하게 양형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변경된 바 없다. 원심판결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판시했다.

A 씨와 남편 B 씨는 지난 2024년 1월 21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의 한 풀숲에 숨진 아기 C 군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다.

내연관계인 A 씨와 남편 B 씨는 일정한 주거지가 없었으며 지난해 2023년 12월 29일, 경기 용인시의 한 병원에서 아기 C 군을 출산한 후,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올해 2024년 1월 8일, C 군이 숨졌음을 알게 된 두 사람은 그로부터 10여 일 뒤, C 군의 시신을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제부도의 풀숲에 유기했다. 경찰은 2월 6일,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C 군의 시신과 함께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A 씨 부부는 C 군의 시신이 발견된 다음 날, 용인시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6년을, B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으나, 현재 B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진행중인 상태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0년, B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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