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항해사 긴급체포…7명 숨진 경주 어선충돌 과실
해경, 경주 어선충돌 당시 당직항해사 긴급체포
모래운반선 항해사의 부주의로 경북 경주 앞바다에서 어선 전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10일(오늘)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경주시 감포 앞바다에서 저인망어선 금광호(29톤급)와 400톤급의 모래운반선인 태천2호(456톤급)가 충돌하며 7명이 숨졌다. 이 사고와 관련하여 모래운반선의 당직 항해사 B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조사에서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혼자서 운항했고 레이더 등 항해 장비를 활용한 전방 견시에 부주의가 있었다”고 B 씨는 진술했다.
해경 관계자는 “모래운반선에 대한 자동선박식별장치(AIS)를 통해 항주 등을 확인한 결과 울산에서 울진으로 운항하던 모래운반선 선수가 A호 선미부를 추돌한 것을 확인했다”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해경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금광호를 인양한 후 합동 감식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 사고는 9일 오전 5시 43분께 감포항으로 들어가려던 어선 금광호와 모래운반선 태천2호가 감포항 남동쪽 6km 해상에서 충돌하여 금광호에 타고 있던 선원 7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