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줄게” 의붓딸에게 성폭행 등 몹쓸 짓 한 계부…징역 8년
의붓딸 성폭행 한 계부 징역 8년
40대 계부가 의붓딸에게 수년간 몹쓸 짓을 저질러 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 따르면 구속 기소된 A 씨(43)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등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 학대 예방 프로그램 수강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아동·청소년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의하면 지난 3월 당시 A 씨는 의붓딸 B양(만 13세)에게 금품이나 도움을 주는 대가로 수차례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휴대폰을 돌려줄 테니 성관계하자”며 간음까지 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 A 씨는 “B 양의 모친과의 불화를 위로받고 싶었다”라며 변명으로 일관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 모친과 불화로 인해 위로받고 싶었다는 등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진술하도록 해 이중 고통을 겪게 하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