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하다 길가던 행인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중형 선고

술 마시고 운전하다 보행자 치어 사망사고 낸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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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Freefik)
(사진 출처-Freefik)

술을 마시고 운전한 상태로 걸어가던 행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9일(오늘)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구속 기소된 33세 A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징역 6년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지난 6월 19일 밤 11시 30분경 음주 운전 상태로 40대 보행자 B씨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이 사고로 인해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시간 만에 숨졌다.

경찰은 다른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A 씨는 별도의 구호 조치 없이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경찰에 검거된 당시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음주로 인한 만취 상태에서 A 씨는 약 13km의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 결과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 하면서도 “음주 운전으로 사망이라는 중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또 “예상치 못한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작별 인사도 못한 채 떠나보낸 유가족이 느낄 절망감과 고통, 슬픔의 깊이가 감히 헤아리기 어려운 점, 피해자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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