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집 사장에 끓는 물 붓고 폭행한 50대 직원…”월급 안 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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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집 사장 종업원 폭행 상해치사
김밥집 사장
종업원 폭행
상해치사
(사진 출처-PEXELS)

충남 서산의 한 김밥집에서 업주가 직원에게 폭행을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산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30분경 자신이 일하는 서산 소재의 한 김밥집에서 업주B씨를 폭행하고 끓는 물을 끼얹어 6주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시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 받았으나 지난 24일 끝내 숨졌다.

B씨는 경찰에 “밀린 한 달 치 임금과 직접 개발한 신메뉴를 출시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사건 일주일 뒤 B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으나 이후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검찰은 B씨에게 상해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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